② 군입대전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입원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군의관 중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진료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1.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의무기록사본 등
④ 군병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허가를 얻고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② 군병원장은 현역병 등의 신체검사 결과가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에 즉시 군병원에 입원조치하고 군병원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한다.
③ 군병원장은 의무조사가 필요한 현역병 등에게 민간요양기관의 입원기록을 제출토록하고 「군의무기록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1. 현역병 입대 자 및 만기 전역 자
2. 상근예비역, 전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현역병 기간)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현역병 기간)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
3. 사관생도 입학자·졸업자 및 휴학 자
4. 의무·법무·군종 사관후보생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
5. 부사관 후보생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
6. 비정상 전역 자(심신장애전역, 의가사전역, 영창 등)
② 의무사령관은 각 군에서 통보된 현역병 등의 인적사항을 누적자료로 구축하고, 변동자료를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의무사령관은 현역병 등의 누적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변동자료 통보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의무사령관은 진료비 소요예산 판단 및 편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의무사령관은 요양비 집행현황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④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현역병 등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소속부대의 장(인사권이 부여된 제대지휘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부대의 장은 현역병 등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5년간 보존한다.
⑤ 제4항의 소속부대의 장은 의무사령관이 요양비 정산을 위해 현역병 등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송부요청해오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