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발령 2009. 8.17.] [국방부훈령 , 2009. 8.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역병 및 무관후보생(이하"현역병 등"이라 한다)이 군 의무시설에서 요양해야 함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에 따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군병원"이라 함은 의무사령부소속 군병원, 해군소속 해양의료원 및 포항병원, 공군소속 항공의료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및 무관후보생에게 적용한다.

② 군입대전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요양범위)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의 요양급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입원

제5조(요양기간) 제4조제4호에 따른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제6조(요양비의 본인 일부부담) 현역병 등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다.

제2장 입원환자 관리 등

제7조(요양심사위원회)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군의관 중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민간요양기관 입원진료 승인 등) ① 외출, 외박,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진료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1.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의무기록사본 등

④ 군병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한다.

제9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의료기관 입원·외래 및 검사 등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개설한 군 병원(국군의무사령부 소속 병원, 해·공군 소속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말한다.)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허가를 얻고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제10조(현역병 등에 대한 의무조사) ① 소속부대장의 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퇴원한 현역병에 대해 최기 군 병원에 퇴원 신체검사를 의뢰한다. 이때 민간병원 진료기록 및 공무상병인증서(비전공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병원장은 현역병 등의 신체검사 결과가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에 즉시 군병원에 입원조치하고 군병원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실시한다.

③ 군병원장은 의무조사가 필요한 현역병 등에게 민간요양기관의 입원기록을 제출토록하고 「군의무기록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승인 없는 입원환자 처리)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군병원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 등 관련규정에 의거 미귀영자로 처리한다.

제3장 자격관리 등

제12조(자격관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 등의 군별(신분별), 성명, 군번, 주민등록번호, 입영일, 전역(예정)일 등 변동자료를 주 1회 의무사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변동자료 통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현역병 입대 자 및 만기 전역 자

2. 상근예비역, 전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현역병 기간)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현역병 기간)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

3. 사관생도 입학자·졸업자 및 휴학 자

4. 의무·법무·군종 사관후보생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

5. 부사관 후보생 입대 자 및 교육 종료 자

6. 비정상 전역 자(심신장애전역, 의가사전역, 영창 등)

② 의무사령관은 각 군에서 통보된 현역병 등의 인적사항을 누적자료로 구축하고, 변동자료를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의무사령관은 현역병 등의 누적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변동자료 통보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요양비 정산 등) ① 의무사령관은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역병 등의 요양비 관련 확인 요청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험공단으로 통보한다.

② 의무사령관은 진료비 소요예산 판단 및 편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의무사령관은 요양비 집행현황을 반기별로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④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현역병 등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소속부대의 장(인사권이 부여된 제대지휘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부대의 장은 현역병 등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5년간 보존한다.

⑤ 제4항의 소속부대의 장은 의무사령관이 요양비 정산을 위해 현역병 등이 제출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송부요청해오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1158호,2009.8.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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